▲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보청기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에 주는 지원을 늘린 후, 이처럼 품질 낮은 보청기 가격을 부풀려 파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기준액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올렸다. 청각장애인은 급여기준액 내에서 보청기 값의 10%를 부담한다. 예컨대 청각장애인이 131만원짜리 보청기를 사면 과거엔 100만4000원(본인부담금 3만4000원+급여기준액과 보청기 가격 차액 97만원)을 냈지만, 지금은 13만1000원만 내면 된다.

이를 악용해 30만~50만원대 저가 제품값을 급여기준액 가까이 올리고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감사원이 보청기 301개 품목의 평균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급여기준액 인상 이후 판매가가 평균 55% 올랐다. 과거 49만원이었던 제품이 122만원으로 오른 사례도 있었다.

관련 건강보험 지출도 크게 늘었다. 보청기 급여 건수는 2014년 1만5447건에서 지난해 6만5257건으로 4.2배, 급여액은 같은 기간 42억원에서 767억원으로 18.3배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청기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청기 성능 평가를 거쳐 제 품별 가격을 고시하고, 판매업자에게 보청기 급여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보청기 성능이 구입자에게 적합한지 등을 사후 확인하고 나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업소의 인력·시설·장비 등 기준을 신설해 부실한 판매 업소 난립도 막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급여기준액 인상이 본래 취지인 장애인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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