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턴 과정 수련 규정 61% 위반[사진=문영미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서울대병원이 한 해 180명 받는 인턴(수련의)을 6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2018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180명 중 110명(61%)이 수련 과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병원 인턴 정원 감축 등을 의결했다.

인턴은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병원 내 여러 진료과를 돌며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는 과정이다. 복지부 관련 고시는 수련 과정 중 내과(4주), 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산부인과(4주)를 필수로 돌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간주과' '산부인과 간주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련 과정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소아이비인후과, 소아흉부외과에서 일한 것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는 이런 점이 규정 위반이라며 복지부에 인턴 정원 감축, 인턴 추가 수련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인턴 정원을 몇 명 감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이 인턴 9명의 수련 기간을 위반하자 복지부는 위반 숫자만큼인 9명의 인턴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을 몇 명 감축할지 검토 중이지만 전례에 따르면 110명을 감축하는 것이 맞는다"며 "이달 중 서울대병원에 처분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10명 감축으로 최종 결정 날 경우, 이를 적용하는 2021년엔 서울대병원 전체 의사 1400명 중 8%가 줄어드는 것이다. 더구나 인턴이 병원에서 궂은일을 도맡 아 하기 때문에 진료 차질까지 생길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지금도 인턴은 주 8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 수련과 인턴 정원 축소를 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외래·병동·수술장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가 수련 대상자들은 병원 지시에 따른 피해자라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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