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장녀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한 9000만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9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으며 정기 재산 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신고했다"며 국회 공보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자료의 장녀 재산 내역엔 추 후보자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 15일 나타났다. 야당은 "딸에게 빌려준 돈이 맞는지 추 후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2012년 8월 딸에게 9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인사청문요청서에 차용증을 첨부해 제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금씩 이 돈을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도 따로 제출했다.

문제는 추 후보자의 '채권' 말고 장녀의 '사인 간 채무'는 국회 공보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추 후보자는 2016년부터 올해 정기 재산 공개 때 장녀의 예금 및 금융권 채무를 신고했지만, 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기록(사인 간 채무)의 존재나 증감 내역은 알리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추 후보자와 장녀 간 채권·채무 관계가 새롭게 공개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서류만 보면 이 돈을 딸에게 무상 증여한 건지, 빌려준 건지, 아니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인지 알 수 없다"며 "후보자가 거래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 측은 "사인 간 채권을 신고할 때는 채무자 이름을 어차피 입력해야 하는 만큼 일부러 감춘 게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사인 간 채권 내역을 매년 공개한 만큼 장녀의 채무까지 함께 공보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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