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사라졌던 캐롤송이 다시 들리고 있다.

연말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저작권 문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4개 캐롤 음원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는 업종별로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원~59,600원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캐롤(carol)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불리는 가곡을 말한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부르는 찬송가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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