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대법원이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재심사를 거쳐 탈락한 당초 면접심사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부당하게 결정된 재심사를 거쳐 나온 합격자 확정처분도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모씨가 전남대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중단 확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채에 응모한 황씨는 2017년 11~12월 진행된 기초심사, 전공 1·2단계 심사를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면접 하루 전인 2018년 1월3일 전남대로부터 면접연기를 통보받았다.

공채 과정에 불공정 시비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전남대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 재심사를 결정해 실시한 뒤 하모씨를 합격자로 확정했다.

황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채용과정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판단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당초 전공심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한 판단을 존중해 전남대가 재심사결정 처분을 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전남대는 공정위의 부당한 불공정 판정에 기초해 황씨에 대한 면접중단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며 이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하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전남대는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황씨에게 만점을, 2·3위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지원자별 점수편차가 나머지 심사위원보다 크게 벌어졌다고 편향 문제를 주장했으나, 2심은 "편차 발생은 심사위원 재량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대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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