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해방 전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재산인 '귀속재산' 중 국유화된 재산이 여의도 면적(2.9㎢)의 92%에 달하는 2.66㎢로 집계됐다. 가액은 1079억원에 달했다.

▲일본인 명의 귀속 의심 재산 조사[제공=조달청]

17일 조달청은 올해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약 1만 4000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달청이 지난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시작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 1000여 필지의 전수조사가 끝났다.

당초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일본식 이름)은 모두 8만 7000여 필지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중 4만 6000여 필지의 소유자들은 일본인 명부에 없어 창씨개명자 등 우리 국민 소유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이를 제외한 4만 1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전체 4만 1000여 필지 중 3만 4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됐고, 7000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 4000여 필지 조사 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다.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마쳤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6개월이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된다.

조달청은 국유화 가능성은 작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 6000여 필지와 함께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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