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삭제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도 포함됐다. 근로자는 내년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 것이다.

사업주는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증손 등)과 손자녀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정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게 한 기존 시행령과 달리, 근로자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아울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숙련인력 이탈 방지, 업무 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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