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2025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교육부 방침에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문영미 기자]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교육행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재지정평가가 졸속이거나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법적다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정부의 행정무능력을 보여준 결과이고 절차와 정당성을 지닌 재평가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시행령 변경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서열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라며 "고등학교의 형태를 획일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와 기준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실행하라"며 "사립학교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후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 참빛관 중강당에서 전국 사립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모든 관련 사립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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