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승호 기자]

[울산=월드투데이] 최승호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수년간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서면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 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최대 416일 뒤)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나중에 현대중공업이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말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하며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인하해달라"고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압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등 중요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조사 방해에 대해 회사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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