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판사 2명 중 1명은 변호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문영미 기자]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13~21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실시한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1433명 중 708명(49.4%)은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42.2%)보다 높았다.

평가결과와 관련해선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필요하다'는 답변(14.9%)보다 4배 넘게 높았다.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공개항목으로는 우수법관 사례(60%),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와 제출된 전체 평가표 수(50.5%), 평가받은 법관 수와 평가결과 통계자료(46.7%), 하위법관 사례(42.1%)가 꼽혔다.

우수법관,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0.7%, 2.6%에 그쳤다.

평가결과를 평정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놓고는 전달하되 반영 여부는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5%, '전달해선 안 된다'가 44%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평가는 받되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엔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근무평정 외에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냐는 질문에도 '법관 연임심사나 선발성 인사, 개별적 조치 등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9%에 달했다.

반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례 중 심각한 사항에 대해선 조사 등 개별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답변도 45%로 집계됐다.

평가결과는 희망하는 판사에게만 전달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다.

평가에 이의·불복절차가 필요하냐는 질문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52%, 필요하다는 답변이 25.3%였다.

변호사의 판사 평가는 법원과 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회 주관은 28%, 제3의 독립기관은 15% 로 나타났다. 법원은 7%에 그쳤다.

다만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판사 평가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9.1%로, '적절하다'(30.5%)는 응답의 2배 수준이었다.

한편, 변호사 외의 일반인이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1.7%로 1위였다.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평가 강화는 지난 9월26일 처음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비법관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이후 법원행정처를 통해 해당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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