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위법[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호남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변경안'을 '선거법 수정안'에 담는 것은 현행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졌다. 이대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범여권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호남 지역의 의석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해설서 역시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면 수정안이 아니라 새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적혀했다.

현재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규정한 '선거법 25조 1항' 관련 조항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법안 취지와 내용 역시 '준연동형 비례제 및 석패율제 도입, 선거 연령 하향'이 사실상 전부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수정안을 통해 '인구 기준'을 바꾼다면 국회법상 위법"이라며 "그동안 국회 의안과도 이 같은 기준으로 수정안 제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수정안이 나와 봐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해당 조문은 지난 18대 국회 때 '무분별한 수정안 제출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당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정안 범위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논쟁을 거듭하던 걸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수정안을 낸다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일각에선 '본 조문이 아닌 부칙에 인구 기준 변경안을 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도 특정 시점을 인구 기준으로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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