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월드투데이] 안종만 기자 = 기관의 직인을 허가 없이 사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한 가짜 교수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안종만 기자]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한 직원이 인하공업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19일 인하공전과 인자위에 따르면 연구원 A씨는 지난해 12월 스스로 임용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자위 직인을 찍어 대학에 제출했다.

대학은 A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했고 A씨는 1년여 동안 강의를 하며 시간당 약 5만5천 원의 강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자위는 이달 초 A씨의 행각을 인지, 대학에 추천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대학 측은 즉시 A씨를 면직 처리했다.

대학 규정에 따라 임용 관련 서류에 기입한 직장 및 기관에 재직하지 않거나 허위일 경우 면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이 같은 허위 서류로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건 매년 겸임교수의 임용 관련서류를 직인으로만 허위 유무를 판단하는 대학의 허점을 노려서다.

인하공전의 겸임교수는 모두 130명이다.

이들은 매년 사기업과 공기업, 기관 등 단체의 재직 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관련 서류로 제출하는데 대학 측에서는 하나씩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직인만을 확인하고 있다.

서류상 통과가 되면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을 결정하기에 A씨는 들키지 않고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인자위에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해 현재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있지 않다.

인자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겸임교수는 물론이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대외활동의 기회는 당연히 주고 있다. 직인을 몰래 사용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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