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석패률 포기[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범여권 군소야당 대표들은 23일 '지역구253석+비례대표 47석'에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만든 모임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3+1' 회동 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이제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분명하게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오늘로 상정해 금년안에 모든 것 끝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군소야당들은 그동안 '250석+50석'에 비례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이되, 석패 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민주당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을 얻어내는 선에서 물러섰다는 것이다.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 30석 배분에는 지역구 의석을 대거 확보하는 정당은 참여하기 어려워 군소정당끼리 의석을 나눠가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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