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비례한국당 만든다'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한국당' 등 위성 정당 창당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 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여 정당들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사실상 불법이라며 법적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과거 각종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한 전력이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일부 인사가 탈당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까지는 위법이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 한국당 내부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한 뒤 한국당 인사들을 비례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과 손잡고 공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다.

정의당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는 건 위법적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는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간부들은 지역구 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해당 내용을 서면 질의했으나, 아직 우리 쪽에서 공식 답변을 준 건 없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의 총선 출마자는 비례한국당을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지만, 출마하지 않는 한국당 인사는 지원 활동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선 "특정 정당 후보가 다른 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과거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범여권에서는 과거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쪽이 완주하는 쪽을 지원하곤 했다. 2010년 당시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는 경남 창원성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간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 유세 때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정의당 후보임과 동시에 민주당 후보"라며 지지 발언을 했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서로의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열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선거법 88조엔 '공동 선임된 선거 사무장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타 정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88조에도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아직 '위성 정당' 사례가 쌓이지 않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례한국당 측에서 '우리를 찍으면 한국당 찍는 것'이라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에 표를 몰아주기 위해 비례 후보를 아예 안 내는 방법도 일각에선 거론한다. 민주당 등 범여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안 내는 것은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 후보를 낼지 말지는 정당 권한"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범여 정당들은  "비례한국당은 폭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만큼 '비례한국당'의 위력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이 무척 두려운가 보다"라고 전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야당의 묘수를 봤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수를 볼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 잠이 안 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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