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류현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채로 입사한 고졸 여성 직원이 20년이 넘도록 승진이 안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피진정 기업인 A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은 총 1천142명이었고 이 중 과장 직급 이상은 90%인 1천30명이었다.

그러나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은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승진 소요 기간도 크게 차이가 났다.

2018년 2월 기준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평균 8.9년이었지만,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평균 14.2년으로 5년 이상 더 걸렸다.

특히 A사에 다니는 진정인은 고졸자 공채로 입사해 20년 넘게 행정지원업무를 해왔지만 여전히 사원에 머물러 있었다.

인권위는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업무를 보조업무로 인식하거나 평가절하해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뒷순위에 배정하는 관행이 이러한 불균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20년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의 현저한 차이는 개인차를 고려해도 전반으로 과도한 성별 불균형이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사에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 여성 직원 할당제와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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