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요양기관이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7억3천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내부 종사자 신고로 적발됐다.

[사진=문영미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 한의원은 대표자(원장)의 친척이나 지인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주기적으로 진찰하고 경혈 침술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 청구하다 적발됐다.

B 병원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데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 진료를 하도록 했다.

C 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지도 않고 당일 근무하는 간호사가 교대로 입원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제보한 신고인에게는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D 의원은 단순 방사선 영상촬영자에게 방사선 필름을 1매 촬영하고도 2∼5매까지 찍은 것처럼 거짓으로 촬영 횟수를 늘려서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6일, 총 7억3천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9천5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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