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태식 기자 =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는다.

공제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다. 종전까지 20세 이하 자녀 모두가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주요 항목[국세청 제공]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이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 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 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인터넷 상담과 연말정산 자동응답(ARS) 서비스(126번)도 제공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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