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안에서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술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는 문화쳬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예술인 복지법의 심사기준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예술계의 경우 폐쇄적인 인맥구조와 위계질서가 작동해 '양성평등법'과 '남녀고용평등법'등 실정법의 사각지대다.

또 특정 개인과 그룹에게 집중된 권력은 문화예술계 안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윗선에 고발하기도, 가해자의 영향력이 쉽게 사라지기도 어렵다고 인권위는 보고 있다.

현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지침)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해자가 문화예술 등의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지침에는 가해자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예외규정도 뒀다.

인권위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표준계약서에도 성희롱 방지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창작, 용역, 전속, 위탁, 집필, 투자, 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조정기구로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제를 확실하기 하기 위해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술인 권리보장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도 피해가 계속될 수 있으니 '예술인복지법'의 조항을 활용해 전담기구의 역할을 보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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