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월드투데이] 권윤희 기자 = 주민 결정으로 지정되는 ‘금연아파트’ 확대가 저조한 실정이다.

[사진=권윤희 기자]

지정 조건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할 경우 지정된다.

문제는 세대주 또한 대다수가 이해 당사자인 남성 흡연자이기 때문에 동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세대 구성원들이 대리로 서명, 서류를 접수했다가 기준 미달로 반려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이해충돌로 경기도내 금연아파트 지정 성과는 저조하다.

오산시의 경우 5394세대 중 5개소 지정에 그쳤으며, 안양시의 경우 341개 단지 12만 7411세대 중 만안구 2개소(4598세대), 동안구 1개소(384세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 결정을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단속권한을 아파트 당사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는 세대주 동의만 인정, 2분의 1 이상 동의가 어려운 곳이 대다수로 지정률이 저조한 이유"라며 "지정 권한을 세대주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또 단속 권한을 아파트 구성원에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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