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인 장애아 모습이 드러난 모금 캠페인[사진=남궁진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A자선단체가 진행 중인 후원금 모집 광고에서 장애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장애아가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순간을 광고에 활용했다. 광고에 이름 역시 장애아 실명이 거론됐다.

모금 캠페인 광고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우려에도 일부 자선단체가 장애인이나 환아의 모습을 인권 보호조치 없이 광고에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단체 관계자는 "왜곡 없이 상황을 전달하려고 실명과 실제 사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장애인을 위한 후원 모집 광고에서 실명이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비장애인 대상 후원모집 광고는 상당수가 수혜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남길 것을 우려해 광고 하단에 '아동과 가정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했으며 대역 및 가명을 사용했다' 등 문구를 명시했다.

일부 단체는 수혜자 허락을 받고 실제 인물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인권을 고려해 인물의 측면 또는 뒷면을 사진이나 영상에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환아에 대한 후원금 모금 캠페인은 8개 중 6개가 인권 보호조치 없이 제작됐지만 비장애인을 위한 캠페인은 28개 중 22개에 가명이나 대역, 모자이크 등 인권 보호조치가 명시적으로 이뤄졌다.

이승조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광고는 후원을 모집하는 데 좋기 때문에 대상을 드러내는 일이 발생한다"며 "장애인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단체 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이 없다고 설명했다.

A단체 관계자는 "장애 및 비장애를 기준으로 모자이크 처리 등을 달리하는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대중의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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