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인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과 심의기일 통지 기간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 이내에 피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이전인 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보다 1주일 늘어난 것이다.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규칙은 전원회의가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을 통지하는 시점을 기존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피심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확보, 법률대리인 업무 일정 조정 등 심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까지 통지된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 심의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피조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심사불개시)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앴다.

공정위의 특정 심의 건과 관련한 대법원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을 반영해 공정위가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비슷한 건에 대해 사건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 근거 규정도 이번 개정 규칙에서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피심인 등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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