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위원회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방송통신심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30일 SNS를 통한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 판매 정보를 확인하고 접속차단 조치와 함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SNS 계정은 클라우드 사이트와 연계해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구체적인 가격과 구입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문화상품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불법 촬영물 샘플 영상은 아동·청소년으로 확인이 됐거나 일부는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함께 노출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의 복제와 유포를 막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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