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한기택 기자 = 학생들에게 배급하고 남은 빵과 우유를 집으로 가져가 먹은 일본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사카부 사카이고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지급된 빵과 우유[산케이신문 캡처]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있는 시립 사카이고의 60대 교사 A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급식을 마치고 남아 폐기될 예정인 빵과 우유를 “버리기 아깝다”라며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A 씨가 4년간 집으로 들고 간 빵과 우유는 각각 1,000개와 4,200개로 추산됐다.

그는 매일 교무실 사환에게 빵·우유를 자신의 가방이나 미리 준비한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사카이시 교육위원회에 A씨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시교위는 지난달 25일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SNS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붙었다. 대세는 A 씨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감안할 때 A씨의 행동은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 아니냐”, “설령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어차피 버려질 음식을 재활용한 것인데 3개월 감봉은 과하다” 등 의견이 빗발쳤다.

반면 “학교급식이 시 재정에서 조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한 데 대한 징계처분은 타당하다”라는 의견도 들어왔다.

약 150명 규모의 이 학교에는 하루 평균 10~30명분의 급식이 남았다고 한다.

시교위는 연간 급식비 216만 엔(약 2,300만 원)이 전액 사카이시 재정에서 충당된다는 점에 집중했다.

시교위 관계자는 “변호사에 상담한 결과 아무리 폐기 대상이라고 해도 공공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무단으로 집에 갖고 돌아가는 것은 말하자면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가 매일 가져간 양이 하루에 빵 5~6개, 우유 10개 이상으로 집에서 먹기에 너무 많았다는 점도 의문시됐다.

교사는 “빵과 우유를 다른 곳에 팔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먹지 못한 것은 버렸다”라고 시교위에 해명했다.

그는 그동안 집에 가져온 빵·우유 등 실비 약 31만 엔을 사카이시에 변제한 뒤 시교위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