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면서 내년 7월 공수처의 간판이 오른다.

공수처 설치는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라는 목적 외에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를 수사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 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 은닉, 위증, 친족 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