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송정수 기자 =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임기는 3년,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는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수사관 규모는 40명 이내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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