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무기력, 무전략으로 여당에 다 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차례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내주면서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표결 방식이 무기명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권은희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전날까지 범여 '4+1'이 마련한 공수처법에서 심각한 독소 조항을 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황 대표 등의 강경론에 묻혔다. 실제로 일부 의원은 "'권은희 안'으로 표 대결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공수처법에 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부터 의장석을 점거하고 항의했다. 오후 6시쯤 입장한 의원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의장석을 둘러싸고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6시 34분쯤 의장석으로 향할 때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에 부담 을 느낀 것이다. 문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건'을 표결에 올렸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 건이 부결되자 줄줄이 퇴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회기 중 의원이 사직하려면 표결해야 한다. 실제 사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