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난 27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 연령이 한 살 내려앉은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부터는 50만 명 이상이 새로 선거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정치권에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우선 내년 총선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17세 학생은 "선거는 어른들만이 하는 것으로 여겨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저를 포함한 일부 고교 3학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라면서 투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등학교 3학생들도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라며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투표가 가능한 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한 학부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저 책으로만 공부하기를 바라는 시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며 "민주시민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 행사를 통해 사회의 어엿한 예비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다"라고 반겼다.

또 다른 학부모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진영 논리와 이념 대립으로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자칫 청소년들까지 반목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라며 "유권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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