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을 2일 무더기 기소하자 한국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남궁진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기소와 처벌인 만큼 판례도 선례도 없다.

100여일 남은 4·15 총선까진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선 후 법정 공방 끝에 피선거권을 줄줄이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까지 기소할 줄 몰랐는데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됐다고 공천에서 제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검찰의 기소를 완전히 무시하기에도 현행법 위반이 걸려 있다"며 "혁신공천 국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당 일각에선 약식 기소된 의원 10명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에 정식 법정에 서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무죄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의연하게 나가야 한다. 정치적인 사건에 위축돼 할 일을 못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총선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최선의 대응책이란 말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기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에게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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