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한기택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기소를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면서 "정치 검찰의 기계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사진=한기택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회의장을 전면 봉쇄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기소 결정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라며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모든 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에 의해서 철통 봉쇄된 가운데 사법개혁특위를 열기 위해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고 해당 영상을 확인했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를 방해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특히나 (한국당) 김승희 의원 상해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조사받을 당시) 특별히 문제 되는 장면은 없었다. 물리적으로 제가 한 게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검찰 기소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주민 의원은 가담한 정도에 비춰 약식기소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