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성별구분 아동 인권침해(사진제공=권윤희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권윤희 기자 = 여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분홍색이고 남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파란색인 점에 대해 성차별적인 성별구분이라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2일 정치하는엄마들(단체)은 인권위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영유아 용품의 성별구분은 아동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영아용 젖꼭지부터 유아복, 칫솔과 치약, 연필 등 문구류와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으로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의 미디어감시팀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형마트 등에 찾아가서 벌인 조사 결과 해당 차별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꿉놀이는 엄마놀이로 규정하는 등 구시대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해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며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해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위가 즉각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사례로는 △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오가닉맘의 영유아복 △BYC의 유아·아동 속옷 △모나미 연필·크레파스 △모닝글로리 스케치북 △영아트의 초등노트 △영실업의 완구류 등이다.

장하나 활동가는 "색상선택은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외국도 남아와 여아의 구분을 없애는 추세"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