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월드투데이] 서동준 기자 = 주말인 4일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청 이남 지역에 발령됐다.

4일 환경부는 충남ㆍ충북ㆍ세종ㆍ광주ㆍ전북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석유화학공장, 시멘트 제조공장처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조정된다.

폐기물 소각장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건설 공사장 또한 공사시간 조정ㆍ살수차 운영 등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소 5기가 가동 정지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나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장ㆍ공사장을 대상으로 자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조명래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개 시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상도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나쁨’ 상태다.

서울 45㎍/㎥, 경기 58㎍/㎥, 세종 55㎍/㎥, 충북 57㎍/㎥, 충남 51㎍/㎥, 전북 64㎍/㎥, 광주 56㎍/㎥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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