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서동준 기자 =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이 나온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 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차로 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의 '레벨 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 유지 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정도여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레벨 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상 레벨 3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레벨 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레벨 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수준이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레벨 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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