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약식기소한 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 피선거권 제한
장 의원, 정식재판 청구할 것

                     ▲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한국당 의원 2명 '당선무효형' 구형[사진제공=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지난 5일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겐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8명에겐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국당은 지난 3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 등에 대한 당 차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구형량이 파악됐다고 한다.

장 의원은 "아직 검찰로부터 구형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500만원 구형이 사실이면 당과 상의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도 대책 회의에서 "기소된 의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