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수사 종결권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설날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가 통과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국회 결론을 겸손히 기다리고 있다"라며 "별다른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논의하고 있지 않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져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수직 관계였던 검찰과 협력관계로 위상이 달라진다. 경찰은 지금까지 검찰의 지휘로 대부분 제한을 받았지만 수사에 있어선 자율성이 높아진다.

현재 경찰 수사는 검찰에 모든 사건을 넘겨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결론이 아닌 의견을 내는 데 불과하다.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절차 없이 자체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혐의가 있으면 지금처럼 검찰에 넘긴다.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도 따른다. 경찰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사유를 밝혀야 하고 검찰의 검토를 받는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무작위 사건 배당 등 경찰개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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