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왕따냐? 찐따냐? 왜 아무도 (너한테) 안 가르쳐주느냐?"
"얼굴 X같이 생겼네", "능력 없는 네가 살 길은 시집가는 것"
직장 내 갑질 방지 교육의 필요성 강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있어도 직장 내 모욕·멸시 여전[사진=김태식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태식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26건을 분석한 결과 27건(11.9%)이 '모욕'과 관련된 제보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돼가지만,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모욕이나 멸시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제보자 다수가 직장 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무시나 조롱, 모욕이 섞인 말을 들었다. 직장인 B씨는 자신이 부서 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던 부서장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얘 왕따냐? 찐따냐? 왜 아무도 (너한테) 안 가르쳐주느냐?"라고 물었다고 언급했다.

다른 직장인 C씨는 상사로부터 수행하지 못한 업무를 팀원들 앞에서 크게 소리 내 읽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얼굴 X같이 생겼네", "능력 없는 네가 살 길은 시집가는 것" 등과 같이 스스럼 없이 외모에 대한 비아냥이나 성적인 차별을 담은 발언을 들었다고 말한 제보자도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러한 모욕이나 조롱, 명예훼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 매뉴얼에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모욕과 조롱, 멸시, 무시, 비아냥의 단어들이 회사원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청년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모욕적인 비난을 받은 직장인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단체에 접수된 제보 중 직장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껴 불면증과 같은 질환을 얻었다고 말한 직장인들도 다수 있었다. 그러면서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갑질을 방지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중소 영세기업에 비해 교육을 시행한 공공기관·대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며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갑질을 방지하는 교육을 연 1회 의무로 명시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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