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태식 기자 =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시세 9억 초과 주택 구입자는 본인 예금 잔고를 비롯해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밝히도록 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됐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 잔액 증명서와 잔고 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 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지역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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