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태식 기자 = 새해를 맞아 풍선 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풍선 잔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선 날리기 행사로 죽은 조류[경기도청 제공]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 사용된 풍선 조각은 해양이나 임야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의 먹이로 둔갑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풍선 잔해물은 조류 등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야생동물이 바람 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풍선 잔해를 먹이로 착각해 조류가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섭취할 경우 풍선이 위장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에서는 어류나 조류가 4년간 썩지 않은 고무풍선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영국 옥스퍼드, 카디프 등 세계 50개 도시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에서는 풍선 날리기에 대한 제한 조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말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주관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유일할 뿐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관계자는 “풍선 및 풍등 날리기 행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생태 환경적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