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활동지원 서비스가 하루 3시간으로 축소
'장애인정책국'과 '요양보험제도과', 서로 책임만 떠넘기기 급급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월드투데이] 최필호 기자 =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와 긴급구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 서비스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은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65세가 되면 해당 지원 대상에서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씩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연령제한에 걸리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이 돼 활동지원 서비스가 하루 3시간으로 줄어든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고려장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발언자로 나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연령제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장애인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예산과 형평성 타령을 하며 연령제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예산 중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5억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전장역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는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연구라는 명목으로 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담당하는 '장애인정책국'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담당하는 '요양보험제도과'는 서로 책임만 떠넘긴다"며 "무엇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운동본부)'를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운동본부는 ▲만 65세 연령제한 피해 당사자 인권위 긴급 진정 상담 및 지원 ▲보건복지부 5억 연구용역 사업 모니터링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추진 ▲운동본부 장애계 참여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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