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남궁진 기자]

10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때인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의 반부패 수사부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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