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금준성 기자 =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병 캐릭터[육군헌병 인터넷 홈피 캡처]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했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에는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라며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위헌 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헌병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주께 차관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군 인사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헌병 명칭 개정과 관련한 법과 개정 군 인사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군사경찰'이란 용어를 즉시 사용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 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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