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이라고 쓰는 것을 허가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관위에 신청한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을 쓸 수 있는지 판가름나는 것이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오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형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국당이 만든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 찬 대표는 지난 10일 "중앙선관위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대표자로 선관위에 신고한 이모씨는 한국당 원영섭 사무부총장의 아내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 사무부총장은 "업무 편의성과 신뢰 관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현재 대표자 변경을 (선관위에)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