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국가가 해결 촉구[사진=문영미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아동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24개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연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당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인 월 평균 22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연은 "우리나라엔 아동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전무하다"며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1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피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해연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으나 계류돼 있어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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