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국회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검경은 모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왔다.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도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와 관련한 기록,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바뀐 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대해 검찰의 반응은 차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크게 반겼다. 경찰청은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