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투자자인 중국 ’강화(주)‘ 등 투자자 대부분 강력 반발

▲이영복 회장, 엘시티 전경 (사진제공=포스코건설)

[부산=월드투데이] 윤태경 기자 = 부산 해운대 랜드마크인 주상복합건물 엘시티의 실소유자인 이영복(복역 중) 회장이 부산시의 당초 인허가조건을 어기고 엘시티 내 상가를 편법 분양할 방침을 세우자, 중국 강화(주) 등 다른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엘시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의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은 최근 엘시티건물 내 상가(1∼3층) 2만5000여 평에 대해 개별분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엘시티건물 내 상가의 경우, 오는 3월경 부산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복 회장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회사 관계자들에게 ㈜엘시티의 다른 투자자 및 이사진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시행사인 ‘(주)엘시티피에프브이’의 지분구조를 보면 ‘(주)이젠위드’가 3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의 ‘강화(주)’ 25%, ‘에코하우스(주)’ 24%, ‘아시아엘에스디엔씨’와 ‘부산은행’ 각 6% 등이다. 이들 중 ‘(주)이젠위드’와 ‘에코하우스’는 이영복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시행사인 ‘(주)엘시티피에프브이’에 대한 이영복 회장의 전체 지분은 61%(실효적 지배)에 달한다.

엘시티건물 내 상가를 개별분양키로 한 이영복 회장의 결정은 부산시의 인허가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부산시는 당초 해운대 엘시티건물에 대한 인허가 당시, 상가의 경우 ‘관광컨셉시설로 조성하되, 조성한 뒤 (개별분양을 하지 말고)전체 운용사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영복 회장이 당초 인허가조건을 어기고 상가에 대해 개별분양키로 방침을 정하자, 2대 주주인 중국의 ‘강화(주)’는 지난 9일 ㈜엘시티피에프브이 이사 및 임직원과 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영복 회장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강화(주)’는 엘시티건물의 자산관리위탁업체인 ‘엘시티AMC‘ 측에 보낸 공식적인 이-메일을 통해, “자산의 관리 및 운용·처분 등을 위해서는 시행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 이사회 및 주주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옥중경영(이영복 회장)의 단독 지시로 자산관리위탁업체가 각종 규정을 위배하여 업무가 수행되어 지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임을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엘시티피에프브이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영복 회장이 대다수 주주 및 이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또 다시 상가에 대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영복 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부산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여 원의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뒤 법원에 의해 최종 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영복 회장의 출소만기일은 2022년 11월이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최근 별도의 세금탈루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