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월드투데이] 안종만 기자 = 올해부터 장애인 공무원도 의무 고용률 대상에 포함돼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3일 인천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체 2만 3천119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31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36%에 불과해 의무 기준(3.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인천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36%로 의무 기준(3.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사진=안종만 기자]

의무 고용 인원(25~50%)에 미달하면 1인당 125만 7천6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고용률이 유지된다면 시 교육청이 2021년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액은 약 6억 원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시행일부터 3년간은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약 3억 원에 달한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시 교육청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채용 대상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을 이수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매년 장애인은 2배수로 구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율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영양·특수교육 등 비교과 영역의 장애인 교원이나 교직 외 장애인 행정직 공무원 비율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인천시는 시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장애인 운동선수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당장 부족한 교원 외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시 교육청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제안했으나 교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결국 예비 장애인 교원을 양성해야 하지만 시교육청 차원에서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은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 적고, 지역 내 도서지역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지원율도 낮은 편이라 고용률 충족이 어렵다"라며 "당장은 지역 대학에 장애인 입학생을 충분히 뽑아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