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금준성 기자 = 농업인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

그동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선 법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

국회는 최근 본 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취업 가능 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봤다. 이 때문에 실제 그 이상 연령까지 생산 활동을 하더라도 보험금 산정에 참작되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업계에서도 농업인 정년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국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농어업단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군대로 확대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신설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해 수입제한·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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