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타워크레인[사진=안종만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안종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건설근로자 한 명이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데에 대해 소형타워크레인를 전량 폐기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 평택시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부러지면서 50대 인부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20일 발생했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은 2.9t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사고 당시 1.3t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여건이 넘는다. 대부분 타워 지브나 턴테이블이 부러지면서 생긴 사고"라며 "이런 사고는 불법 개조, 허위년식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12t에서 24t의 인양능력을 가진 크레인이 사용되지만, 최대 2.9t의 인양 능력의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축물 공사에 투입돼 작업을 하다보니 안전사고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무인타워크레인은 2016년부터 급증했지만 대부분 저가 중국산 장비였다"면서 "특히 이렇게 수입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대책의 방점은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에 찍혀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워 구조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증방법도 없고, 조사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십만 개에 달하는 타워 부품을 검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별로 인증을 재차 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이미 제작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는 수년 전부터 국토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선하겠다는 말만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며 2016년 5월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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