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한국감정원이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청약 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청약홈' 화면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 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 홈을 통해 청약 업무를 개시한다.

청약 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 홈 이용자는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를 PC와 모바일 등 구동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 조정하는 웹이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 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이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 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 1644-2828)를 운영한다.

감정원은 청약 홈 오픈을 앞두고 2월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 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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