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복귀전 성전환수술한 육군부사관 전역심사 개최[사진=송현철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A씨는 지난겨울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했으나 남성이라면 성기 훼손이 '군 복무 능력 상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역심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한 뒤, 판결 때까지 전역심사를 미뤄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인권위 권고에도 육군은 예정대로 22일 A씨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심사위원회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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