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금준성 기자 = 성전환수술을 받고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된 부사관에게 육군본부가 전역을 통보했다.

22일 육군본부는 성전환수술을 받고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된 부사관에게 전역을 통보했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22일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심사위원회를 3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 하사는 육군 B 부대의 탱크 조종수로 복무 중 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12월 부대에 복귀한 후 치료 중이다.

군 측은 22일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 A 하사에게 전역을 통보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20일 인권위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A 하사의 장애의 사유가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21일 육군참모총장에게 A 하사에 대한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라며 "전역 심사위원회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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